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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56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6,186,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8. 20...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7행의 ‘별지 3’, 제19, 21행의 각 ‘별지 4’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고친다.

제5쪽 제19, 20행의 각 ‘156,529,500원’을 ‘136,329,50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1행의 ‘66,968,393원’을 ‘46,186,396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2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6,186,3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변제금 합계 136,329,500원 이외에도 2008. 4. 7. 10,000,000원, 2008. 5. 16. 4,000,000원, 2008. 5. 20. 6,200,000원 합계 20,200,000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 별지 C 대여 내역 기재 각 대여금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나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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