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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8 2020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6: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죽 성로 죽정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보령 시내 방면에서 청 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 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오던 중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의 치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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