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F아파트 11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D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의 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2,3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재물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