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파산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 1. 7.자...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2011. 5. 6.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1. 6. E과 여신금액 5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4. 7.(이후 2011. 7. 7.로 변경되었다), 약정이율 연 11%, 지연손해율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들은 E의 C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1. 1. 7. E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C과 사이에 한도액을 각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C, E은 2011. 1. 7. ‘C이 E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E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E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공정증서 2011년 제4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약정이자의 지급이 지체되어 2011. 6. 8.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1타채35663)에 청구금액을 525,835,616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후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이하 ‘골든나래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1.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