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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183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1. 5. 6.경 주식회사 C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1. 6. E에게 5억 원을 약정 이자율 연 11%(지연손해율 연 23%), 변제기 2011. 4. 7.(이후 2011. 7. 7.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E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의 근보증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4. 7.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B’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E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1. 1. 7.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C과 사이에 한도액을 각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 B, C, E은 2011. 1. 7. ‘C이 E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보증하며,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E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공정증서 2011년 제4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추심 경위 1)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약정이자의 지급이 지체되어 2011. 6. 8.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B이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이하 ‘골든나래개발’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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