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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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