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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E에게 피해 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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