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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단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26. 09:10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앞길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E,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상해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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