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30. 06:19 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1538-7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 세), 피해자 E(18 세) 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B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 과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