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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3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 27. 04:30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F, I, 피해자 J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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