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D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40만원, 기간 2015. 5. 18.~2017. 5. 1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사진관 용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사진관 영업을 해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퇴실시 원상복구를 한다, 관리비는 월 차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가세는 별도, 차임지급 지연시 지연금액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8. 15.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7. 8. 31.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등을 공제하였으므로 11,892,76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핀다.
(2)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 264만원 공제 인정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7. 8. 15. 종료된 사실, 원고가 2017. 8. 31.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2017. 8.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264만원 2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