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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43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0. 9. 2.경 위 아파트에 태풍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자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공사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2010. 10. 초순경 D이 작성해 준 13,900,000원의 옥상 보수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D이 아니라 위 견적금액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업체에 옥상 보수공사를 맡길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1. 3.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335,04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9. 9.경 위 아파트에 낙뢰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자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울 구로구 E빌딩 306호 소재 컴퓨터제어시스템 관리 업체인 F의 대표 G에게 부탁하여 기전실 자동제어 부품 교체공사 견적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제공받았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2010. 10.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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