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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 23:25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새생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입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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