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41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05,778,07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