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현장 소장으로서 울산 중구 D 소재 E 현장의 안전 관리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로서 울산 광역시 중 구청으로부터 위 E를 도급 받아 2015. 12. 28.부터 시공하였고, 피해자 G(57 세) 는 B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13:47 경 위 E 현장에서 시공 중이 던 약 4.7.m 높이의 2 층 철골 구조물의 약 3.7m 높이에 있는 2 층 경사 램프 상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 철물( 외 벽 마감재를 벽체에 지지해 주는 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경사 램프 상단 개구부에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사 램프 상단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결과, 피해 자가 위 경사 램프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위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여 철골 구조물의 1 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시경 고도의 흉곽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내사보고
1. 상황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