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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C(31세, 남)에게 "야, 이 씨발놈아, 전화 끊어, 개새끼야.”, “배가 존나 나왔네. 뭘 그렇게 처먹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4번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어쭈, 씨발놈 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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