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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40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C(31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전화 끊어, 개새끼야.”, “배가 존나 나왔네. 뭘 그렇게 처먹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4번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어쭈, 씨발놈 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2013. 10. 28. 처벌불원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013. 10. 30.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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