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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5나3020
사취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지병치료를 위하여 주식회사 고려인삼한백식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울산지점으로부터 오갈피즙 등을 구입하여 복용하여 오던 중 위 회사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12. 8. 10.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6. 9.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2012. 7. 4. 이 사건 회사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제품의 판매 및 회원(판매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원들은 자신들의 매출 및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HRSM(실버) - HRGM(골드) - HRSP(사파이어) - HRDM(다이아몬드) - HRBDM(블루 다이아몬드) - HRCW(크라운 마스터)로 직급이 승급되고, 그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으며, 자신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일정한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라.

원고는 2012. 9. 8. HRSM(실버), 2013. 2. 26. HRGM(골드), 2014. 5. 1. HRDM(다이아몬드)로 직급 승급되었으며 2014. 10. 30.경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3, 4,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취금 또는 차용금 1,800,000원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12. 1. 27. 800,000원, 2012. 2. 27. 1,000,000원, 총 1,800,000원을 편취한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에 관한 차용증(갑 제1, 2호증)을 작성하여 준 이상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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