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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3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다단계사업 운영 구조 (주)D(이하 ‘D’ 또는 간단히 ‘회사’라고 약칭한다)는 2010. 6.경 인터넷 쇼핑몰 다단계 전자상거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생필품, 건강식품, 가전용품 등 물품을 온라인 상에 공급하는 딜러회원과 이를 구매하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되고, 다시 딜러회원 간에는 하위 판매조직의 인원에 따라 ‘실버, 골드, 루비, 다이아몬드’ 등의 직급으로 구별되며, 딜러회원이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우 매출의 일정 부분(35% 상당)을 구매자와 소개자들에게 각종 실적 수당 등의 명목으로 분배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한편, D는 다단계방식의 판매조직의 확장과 영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영업점인 각 센터에 소속된 회원이 구입한 매출의 5.5%를 센터장에게 판매촉진비 또는 센터비로 지급하고, 상위회원 승급 인센티브로서 하위 회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추천 회원 실적에 따른 ‘추천매칭수당’, 루비, 실버, 골드 등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 등을 제공하여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층에 위 D의 영업점인 강남센터를 오픈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위 회사의 제1번(최상위) 사업자로서, 제2번 사업자 F, 제4번 사업자 G와 함께 위 강남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회사 강남센터 사무실에서, 위 F, G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63세)에게 "강남센터는 우리나라 D의 메인 센터인데 사무실이 비좁아 늘려야 한다.

사무실 임차비용을 제공하면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센터비 약 1,000만원 중에서 제반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절반을 주겠다.

임대료를 비롯한 제반 운영비용은 센터장이 책임지고,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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