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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4고단7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0. 11. 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속초시 J 소재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같은 소재지 L병원(2013. 2. 15.경 명칭 변경 전 M병원, 2013. 12. 2.경 이후 N병원)의 사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3. 2. 14.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O의 퇴직금 6,213,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3.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455,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9, 10, 13 내지 16, 18 내지 28, 30 내지 32, 35 내지 37, 43, 51, 54 내지 8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6명에 대한 임금 등 청산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P의 퇴직금 4,373,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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