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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6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3호에서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 1개를 꺼내어, 이를 미리 준비한 4개의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5년 가까이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은 꾸준히 재활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2달 가까이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피고인과 그 부모가 앞으로도 이러한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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