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본드 5개(증 제1호), 비닐봉투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82.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3.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0월을, 1992. 9. 23.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1997. 3. 28.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199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0.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5: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5개 중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