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02동 뒤편 벙커 내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검정비닐 봉지에 짜 넣은 후 코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해
8. 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고, 같은 해
8. 1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고, 같은 해
8. 16.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여 총 4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각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국과수),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수 감, 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량의 결정 (1)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수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