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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11.선고 2013나664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66487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2가합20117 판결

변론종결

2014. 5. 14 .

판결선고

2014. 6. 11 .

주문

1.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및 선정자 D에게 148, 208, 0

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

여 원고에게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3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선정자 D이 이 사건 가구단지 12호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고 한다 ) 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한 후 98, 208, 000원을 지출하여 시설 · 집기를 설치한 바 있는데, 위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위 피고의 아들 E가 2013. 5. 30.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그 내부에 있던 시설 · 집기를 F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는 위 시설비 중 적어도 5, 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본문 참조 ), 청구원인의 추가 역시 청구원인 변경의한 형태이므로 추가되는 청구와 종전의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결과 보증 금 및 시설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합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2013. 5. 14. 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시설 · 집기를 점유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종전의 청구와,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후에 발생한 피고 B의 집기 · 시설 양도행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추가 청구는 각기 시기 · 주체와 방법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추가적 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판단은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선정자 D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3867 건물명도 청구 사건에서 위 피고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선정자 D이 ' 이 사건 건물 인도 후 위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 이 2013. 8. 30.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 피고 B을 상대로 같은 이유에서 선정자 D이 지출한 시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의한 상계 여부 판단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문주형

판사 함윤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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