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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56126 제2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나561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A주택조합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B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500059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298㎡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권혁재

판사 정주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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