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56126 제2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나561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A주택조합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B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500059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298㎡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권혁재
판사 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