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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34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0: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 상가 안에서,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D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콧등 부위), 수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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