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1.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나를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 주면 매달 계 불입금으로 약 70만 원을 불입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서 수입 및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총액이 약 2,000만 원이었고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계 주인 피해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에 피고인을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1. 25. 현금 1,005만 원을 계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나. 2014.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사채업자들 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서 수입 및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총액이 약 4,000만 원이었고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차용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4.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 제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나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1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고 말하였으나 제나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