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3:45 경 울산 중구 외 솔 큰길 225에 있는 중구 보건소 앞 노상에서 B 택시기사인 C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인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밖의 전과도 2002년도의 벌금형 전과 1번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