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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3486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이 사건 소 중 매매대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D 대 4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평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이 2014. 6. 16.경 E의 대리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6,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7.경 피고들로부터 위 6,500만 원 중 5,300만 원을 변제받는 한편 나머지 1,200만 원 중 700만 원은 면제하고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F건축사사무소에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특약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비 등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가 상기 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6. 10.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1,2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건축면적 5평에 대한 공사비 1,750만 원, 갑 7호증(2014. 9. 2.자 이행합의서) 기재 2차 공사대금 26,568,856원 중 2014. 9. 5. 변제액 1,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68,8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4, 5, 7,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 15.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2억 1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건축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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