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한방약 차 판매점인 ‘D ’에서, 위염을 호소하는 환자 E을 진맥한 후 종아리, 가슴, 배 부위에 침 10여 개를 꼽고 한약을 조제해 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2017. 4. 27. 같은 장소에서 헛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F를 진맥한 후 머리, 명치, 배 부위에 침 10여 개를 꼽고 등에 부 항을 뜬 후 한약을 조제해 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일관성, 증인들 간의 상호 부합 정도, 증인 E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벌 금형 병과)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료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