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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2 2017고단52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약사이다.

1.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1.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F 약국에 근무하는 C에게 “ 한약 약재인 반하 100g, 후박 60g, 소엽 30g, 생강 80g, 숙지황 300g, 산약 150g, 산수유 150g, 백복령 120g, 목단 피 120g, 택사 120g 혼합하여 한약을 조제해 달라”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C은 피고인의 주문대로 한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9회에 걸쳐 한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약을 조제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한약을 조제한 후 2012. 2. 1.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회에 걸쳐 G 등 수행자에게 그 한약을 대금 합계 252,751,425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K, L, S, 의 각 진술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Y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한약 주문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3호, 제 23조 제 6 항( 처방 없이 한약 조제, 포괄하여),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본문(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약사법 제 93조 제 2 항, 제 95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약국 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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