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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970년경부터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9:30경 위 한약방에서, 어지럼증으로 찾아온 E의 증상을 진단한 뒤 배와 양쪽다리 부위에 침 10개를 꼽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위 한약방에서, 어깨통증으로 찾아온 F의 증상을 진단한 뒤 머리와 목, 어깨 부위에 침 10개를 꼽고, 사혈침을 이용하여 사혈을 하고 부항을 떠 피를 뽑아내고 한약을 조제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 16.경부터 단속 무렵인 2016. 7. 15.경까지 D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방문하는 환자들의 증상을 진단한 뒤 시침, 부항, 한약 조제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시침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노트에 대한 사본첨부), 수사보고(시침환자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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