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8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