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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8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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