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8 2020가단1307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7.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