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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11 2019가단36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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