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11 2019가단36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