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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노1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이동한 후, 여탕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 커튼을 젖히고 피해자 D(여, 52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하였거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목욕장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되게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가 대신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눌러 주었는데, 내가 찜질방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찜질방이 있는 5층 버튼을 눌러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남탕이 있는 4층으로 걸어내려 왔는데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춘 것이어서 실수로 3층에 있는 여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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