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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0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21: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5에 있는 엔-스위트(N-suit)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이어폰을 돌려주면서 한참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7. 18.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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