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남해군 B 전 311㎡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8. 12. 4. 건아철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2. 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신용보증원금은 34,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신용보증기한은 2015. 12. 4.까지로 순차적으로 약정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는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위와 같은 신용보증원금의 감액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은 34,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2) C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고 한다
)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2014. 6. 16.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9. 19. 중소기업은행에 34,720,520원을 대위 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 470,001원을 지출하였다. 다. C의 부동산 처분행위 1) C은 2014. 5. 13. 4촌지간인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B 전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5. 1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