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38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0:17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585에 있는 범안로 고모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600원(부가통행료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1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범안로 통행요금 합계 91,400원(부가통행료 9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미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