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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347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장비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19:2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 스파크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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