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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23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4:19 용인시 기흥 구 경부 고속도로 387, 한국도로 공사 동 탄 영업소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 미 작동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하이 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178회에 걸쳐 통행요금 712,020원( 부가 통행료 포함 3,432,02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영상, 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미납되었던 통행요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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