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 13 내지 15, 21 내지 23호증, 을 3, 4, 6, 10, 13,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6. 10. 28.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금 567,998,200원에 매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 56,799,82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40,798,920원은 2016. 12. 12.까지, 잔금 170,399,460원은 2017. 1. 25.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6. 10. 31.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56,799,8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특약사항
1. 계약시 인ㆍ허가 서류(인감증명서 2통, 인감 날인) - 토지사용승낙서 - 도로지정동의서 - 중략 -
4. 계약 후 인ㆍ허가 완료시 중도금을 지급하며 그와 동시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키로 한다.
- 후략 -
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4개의 부지로 구분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6. 11. 24. 피고들 명의로 양평군수에게 위 각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양평군수는 2016. 12. 28. 부지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별지목록 순번 4 기재 토지[경기 양평군 J 임야 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도로지정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의 보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