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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7가합6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 양평군 A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B은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 말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경기 양평군 D 등 지상에서 대형마트 매장으로 사용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C이 E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9. 양평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양평군수는 2012. 7. 12.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양평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여야 건축물 착공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다.

C은 2013. 10. 8. 양평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E를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하였고, 양평군수는 2013. 10. 31. C에게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위 건축허가의 특별허가조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012. 12. 17. 인용됨에 따라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2013. 7. 9.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이유로 한 양평군수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지명령에 따라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양평군수는 2014. 7. 4. 보완기간 동안 상생협력계획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의 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양평군수는 2016. 11. 21. 위 특별허가조건을 '양평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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