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2. 19. 체결된 매매계약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2. 19.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상호변경 전 D 주식회사(2014. 2. 28.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120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조카뻘 되는 먼 친척으로서 2013. 11.경 원고에게 찾아와 ‘피고는 C의 20% 지분을 가진 투자자인데,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C의 대표이사 E 및 피고 등과 몇 차례 만나 매매조건을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인센티브나 용역비, 중개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2013. 11. 15. 피고에 대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계 35억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00억 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하여 주면, 피고에게 인센티브 및 용역비 등 성격의 보수금으로 매도금액의 최대 20%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는 적극적으로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자를 물색한 결과 C의 대표이사 E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의 알선에 따라 원고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