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2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 회사 영업 사원인 자로, 2015. 5. 24. 02:00부터 02:40 경 사이에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2-3 개월 전쯤 피해 자가 무전 취식으로 신고 해 조사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현관 출입문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