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4 2016고단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2:1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 D( 여 ,58 세) 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인지의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