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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7가단786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들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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