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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5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93.29㎡)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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