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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7 2019고정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7: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62,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07:00경을 기점으로 점멸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성군청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차적조회

1. 진단서(순번 12번)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7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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